Go to contents

국내 주식투자로 환차익 재미교포 미서 세금내야

국내 주식투자로 환차익 재미교포 미서 세금내야

Posted March. 26, 2014 03:33,   

日本語

국세청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미국 7개 주요 도시에서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은 한미 양국의 세금신고 방법과 양국의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이달에는 시애틀(24일), 새너제이(26일), 샌디에이고(28일), 로스앤젤레스(31일) 등 4곳에서, 다음 달에는 뉴욕(2일), 뉴저지(3일), 필라델피아(4일) 등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국세청이 소개한 재미교포들의 주요 과세 문의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한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재미교포는?

A.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재미교포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해외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Q. 재미교포가 한국 부모의 한국 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A. 역시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를 받은 재미교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부모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Q. 국내 주식투자 과정에서 환차익을 얻었을 때 세금은?

A. 미국은 주식 취득과 매각 과정에서 환율로 인한 환차익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국내 주식 10억 원어치를 사서 10억 원에 팔았더라도 환전 과정에서 환차익으로 25만 달러를 벌었다면 이에 따른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한다. 다만 원화 기준으로는 시세차익이 없으므로 한국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Q. 재미교포가 한국 부모로부터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으면?

A.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미국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