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육사 3금62년만에 푼다

Posted March. 10, 2014 08:12,   

日本語

육군사관학교가 사회적 추세와 생도의 인권을 고려해 이른바 3금(금연 금주 금혼)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육사생도가 학교 밖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고 약혼도 허용된다.

9일 육사의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생도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약혼을 할 수 있게 된다. 결혼 금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 3금 제도는 생도의 결혼과 약혼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영내외를 불문하고 금지했던 이성과의 성관계도 영외에서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육사생도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육사는 또 학교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 생도의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온 육사생도가 사복 차림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선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3금 규정은 영내외에서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음주도 학교 내에선 학교장(중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학교 밖에서도 부모님이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허용돼 왔다.

아울러 육사는 이성교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1학년 생도 기간 중 생도 간, 같은 중대 소속 생도 간, 지휘계선상 상하 생도 간에는 사귀지 못하도록 했다. 생도 간 이성교제 시 학교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육사의 3금 제도는 1952년 육사 11기부터 적용된 이래 지금까지 엄격히 유지돼 왔다. 60여 년간 음주 규정이 일부 완화됐을 뿐이다. 하지만 전근대적이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200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사의 3금 제도가 인권 침해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육사는 12일 생도 학부모와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예비역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육사생도의 흡연 허용이 금연을 권장하는 국가적 시책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해공군 사관학교는 육사와 같은 3금 제도를 두고 있지만 육사와 달리 4학년 2학기부터 생도의 약혼을 허용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