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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800여건 2~5년마다 존속 심사

Posted December. 23, 20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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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규제 1800여 건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부의 존속 심사를 받아 폐지 또는 완화된다. 이는 전체 등록된 규제(1만5000여 개)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는 법령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규제 일몰제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 1814건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이들의 존속 가치와 타당성을 2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일정 시일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당국의 규제 심사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었고, 설령 재검토 대상에 오른다 해도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려는 관련 부처의 입김 때문에 규제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해당 규제마다 관련법에 일몰 시기를 명시해 존치 필요성을 반드시 심사받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재검토를 받은 뒤에 그대로 유지되는 규제도 일부 있겠지만,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감안하면 대부분은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일몰이 설정되는 규제는 사회 인식이나 경제 여건 변화,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부담금, 수수료 등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들이다.

이날 정부가 밝힌 일몰 규정 예시에 따르면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의 허용 범위,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한도,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인원 제한 등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존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공인중개수수료의 경우 한도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갈지, 반대로 한도를 인상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될지는 3년 뒤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814건의 규제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92건은 내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하고 나머지 1522건은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연내에 일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