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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400만원인 3년차 직장인 임금총액 580만원 상승

연봉 3400만원인 3년차 직장인 임금총액 580만원 상승

Posted December. 19, 20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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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일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으면서 직장인들의 임금에 얼마나 큰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가 현재 근속 3년차인 직장인들의 임금 변화를 추산해본 결과 1년에 약 500여 만 원의 연봉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 1614명인 운송회사에 다니는 A 씨가 올 한 해 받는 임금 총액은 3462만3000원이다. A 씨의 기본급은 1561만7000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연월차 수당 등을 포함하면 기본급의 갑절에 달하는 돈을 연봉으로 받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A 씨의 연봉은 별도의 호봉 인상 요인 없이도 586만8000원 더 오르게 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연월차휴가 등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의 책정 범위에 고정상여금이 포함된 데 따른 결과다. A 씨는 당장 연간 연장근로수당을 325만4000원 더 받으며 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도 각각 9만8000원과 71만8000원 오른다. 여기에 근속기간에 따라 쌓이는 퇴직금인 퇴직급여충당금도 101만8000원 상승하게 된다.

중소 제조업체 3년차 직장인 B 씨도 505만5000원의 연봉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그는 올해 3085만 원의 연봉을 받지만 통상임금과 연동해 책정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이 증가하면서 내년 연봉이 3590만5000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대규모, 정규직일수록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최소 1년 간 13조7509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경우 4조7166억 원, 대기업은 9조343억 원의 비용 증가를 예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 데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그룹 전체적으로 향후 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단 3년간의 소급분을 일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 20여 명을 올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정기상여금,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지원비, 단체 상해보험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노조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당해년도 추가 인건비)이 13조2000억 원(현대차 5조4000억 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었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현대차 노조의 소송에서도 6개 항목 중 정기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3년치 임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면 회사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현대차의 경우 매년 기본급의 750%를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전체 임금에서 정기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물론 현대차 노조는 본인들의 소송과 갑을오토텍 소송이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어 섣불리 예상하긴 힘들다며 일단 이번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임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노조와 본격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