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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등 강력범 얼굴-신상 공개 (일)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 얼굴-신상 공개 (일)

Posted December. 22, 201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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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강력범죄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피의자 초상권 보호 조항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해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로 바꿨다.

4월부터 시행된 특강법 및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5년 경찰청 훈령으로 직무규칙을 만든 뒤부터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 노출을 제한해 왔다. 이번 직무규칙 개정으로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세부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우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