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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우선협상자 부여 여부 조만간 논의 (일)

현대차에 우선협상자 부여 여부 조만간 논의 (일)

Posted December. 18, 201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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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다음 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현대자동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지는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이라도 주주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를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안건을 포함한 4개의 안건을 채권 금융회사들에 통보했다. 안건은 주식매매계약(SPA) 승인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 동의 이행보증금 반환 등 MOU 해지 후속조치 위임 예비협상대상자 지위 변경 추후 결정이다. 채권단 소속 9개 채권금융회사들은 22일까지 각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예비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매각 주체의 재량으로 채권단이 판단해 통보하면 된다며 22일 이전이라도 채권단의 의견이 취합되면 신속하게 예비협상자 지위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는 의결권 비율을 기준으로 채권단의 75%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채권단 의결권은 외환은행 25%, 정책금융공사 22.5%, 우리은행 21.4%다.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또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과 MOU 해지 동의안을 함께 안건으로 올렸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에 대해 채권 금융회사 가운데 2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반대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무산된다. MOU 해지안은 75%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지만 설령 부결되더라도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20% 이상 반대하면 현대그룹과의 매각 협상은 종료된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5억 원의 반환 여부를 포함한 후속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도 상정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적법하게 체결된 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법과 MOU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기 김기용 weappon@donga.com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