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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사퇴 신한은고소 취소 (일)

Posted December. 07, 20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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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신 사장에 대한 고소를 자진 취소했다. 이에 따라 9월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전격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금융 내 최고경영자(CEO) 간 분쟁이 약 3개월 만에 수습 단계에 들어갔다.

신 사장은 이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며 한 사람이라도 조직을 추스르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해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한금융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라응찬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이사직은 유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이날 고소를 취소하면서 최근 금융시장의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신한의 가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단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내 1, 2인자였던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CEO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계구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9일 3차 회의를 열어 컨설팅사로부터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국내외 우수 사례를 듣고 신한금융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소한 이유와 내용을 검토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취소한 것인지, 피해가 회복이 되고 진정으로 합의해서 분쟁이 종식된 것인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 및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한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원할 때에만 처벌하는 죄목이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는 계속된다. 다만 고소 취소는 이른바 신한은행 빅3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신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지완 유성열 cha@donga.com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