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다음 달 1일 취임하더라도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 원을 선고받은 이 당선자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11일로 예정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당선자로서는 중도하차가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의 혐의는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이 가운데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와 정 전 회장에게서 받은 2만 달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 당선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박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다. 결국 지난달 7일 모든 재판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1일로 선고 날짜까지 잡혔다. 예정대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고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올해 안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강원도지사는 공석이 되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혐의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때에는 최종 확정 판결 선고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