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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후폭풍 제약사-의료계 관계 급랭 (일)

리베이트 쌍벌죄 후폭풍 제약사-의료계 관계 급랭 (일)

Posted May. 05, 20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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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주면 제약사뿐 아니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금보다 싼값에 약을 구매하는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지역 내 300여 제약사 영업사무소에 시의사회 소속 전 병의원을 방문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리베이트 쌍벌죄의 경우 시행 시기는 10월이지만 시범사례로 찍힐 것을 우려해 제약사 영업직원을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요즘 제약사 영업 담당자들은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몇몇 의사들은 일부 제약사를 적()으로 규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경기도 지역 의원을 찾아가니 원장이 사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면 쌍벌죄도 도입하라고 주동했다면서? 앞으로 그쪽 약은 쓰지 않을 테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쌍벌죄 도입을 주장해 일부 의사들로부터 의료 5적으로 거론되는 회사는 안국약품,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이다.

한편 대형병원에서는 이를 계기로 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쌍벌죄 의 리베이트에는 금전이나 물품뿐 아니라 노무, 향응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제약사 지원으로 학회에 참석하거나 회식을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의 홍영선 원장은 제약사 영업사원 방문 실명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두 제도가 2000년 실시된 의약분업과 비슷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리베이트라는 제약업계의 생존 방식에 정부가 정면으로 칼을 빼든 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리베이트가 횡행했던 이유는 복제약이 주종을 이루는 국내 제약업계의 한계 때문. 올해 1월 기준 보험에 등재된 약품은 총 1만4883개. 이 중 특허약 420개를 제외한 1만4463개 품목이 모두 복제약이다. 국내 제약사의 특허약(신약개량신약천연물신약)은 20개 안팎에 불과하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그동안 막대한 투자와 리스크가 따르는 신약 개발보다 복제약을 통한 편한 길을 택해온 결과다. 이처럼 제품의 차별화가 없다 보니 영업력=제품 경쟁력이 됐고, 자사 약을 처방해 준 의사에게 뒷돈을 찔러주는 리베이트가 관행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쌍벌죄가 실시되면 더는 기존 영업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 제약사들의 경우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통해 틈새시장을 찾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우수의약품시설관리기준(cGMP)에 맞는 생산설비를 갖추려면 적어도 연간 생산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며 500억 원 이하 회사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우경임 nuk@donga.com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