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홍콩법원, 한국시위대 11명 보석

Posted December. 24, 2005 03:00,   

日本語

홍콩 법원은 23일 구속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해 경찰 요청대로 유무죄 및 형량을 가리는 공판을 30일로 연기하되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홍콩 쿤통 법원 게리 탈렌타이어 판사는 이날 오후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가톨릭 홍콩교구 조지프 쩐 주교의 신원보증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자들은 탈렌타이어 판사의 결정에 따라 여권은 압류되고 카우룽통에 위치한 한 성당으로 주거가 제한된 채 삼수이포 경찰서에서 하루 한 차례씩 신병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홍콩 경찰은 경찰관 폭행, 위험물건 소지 등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실시하려던 범인식별 절차를 변호인단의 반대로 계속 실시하지 못하는 등 수사 미진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구속자들은 불법 집회 혐의는 인정하되 경찰관 폭행 등 추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형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