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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씩 받을수 있게

Posted November. 17, 20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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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3억 원(시가 4억 원 안팎) 이하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재정경제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신형 역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직접 보증을 서게 된다. 종신형 역모기지란 상품의 만기를 가입자 사망 때까지로 늘려 보험 성격을 가미한 것.

현재 일부 금융회사가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만기가 1020년에 불과하며 판매 실적도 매우 부진하다.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감정가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제한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나 고급 주택 보유자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매달 받는 대출금은 가입자의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늘어난다.

의료비나 자녀 결혼 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면 총대출금의 일부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혼합형 종신지급제도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65세인 가입자가 감정가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100만 원가량을 받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만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밖에 역모기지 대출금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재산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