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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김치 수입금지 왜

Posted November. 02, 20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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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김치 등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는 중국의 발표는 사실일까.

유해 식품에 대한 조사와 수입금지 조치는 어떤 나라나 갖고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한국 식품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 김치를 수출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어 과연 진상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 발표 의문투성이

1일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에 수출된 김치는 16t이다.

이 가운데 중국 질검()총국이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밝힌 동원, 두산, CJ, 풀무원, 도투락 등은 올해 중국에 김치를 수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은 중국에 김치 공장을 갖고 있으나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두산은 중국에서 김치를 팔고 있으나 현지에서 만든 것이어서 중국이 밝힌 한국산 수입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지목한 업체와 제품의 이름이 불분명해 정말 한국 기업이 만든 김치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질검총국 홈페이지에는 동원의 양반김치를 동원의 사대부 김치라고 밝히면서 을 으로 잘못 표기했다.

두산의 종가집 김치도 현지에서 유통되는 상품명(쭝자푸)이 아니라 종가집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로 표기했다.

또 고추장과 불고기 양념류는 중국에 수출되긴 했지만 살균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생충 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식품 전문가들의 견해다.

식약청 이창준() 식품안전정책팀장은 기생충 알은 섭씨 70도에서 1초, 60도에서 5초 이상 가열하면 죽는데 한국 업체는 고추장은 8595도에서 5분간, 불고기 양념은 85도에서 25분씩 살균 처리하므로 잔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누적된 불만에 따른 보복일까

주중 한국대사관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최근 사태에 대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중국은 누적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김치, 차(), 뱀장어 등 중국산 수입식품의 유해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의 발표 및 처리 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 왔다.

리창장() 중국 질검총국장은 지난달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대외적인 발표에 힘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을 때 즉각 국민에게 발표하는 한국의 방침에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영진() 통상전문 변호사는 식약청과 업계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사태는 중국의 전형적인 힘에 의한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면전엔 양국 정부 모두 부담

중국이 한국산에 대해 유해성을 주장하고 한국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검역검사협정(SPS)은 유해성에 대해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과학적 근거 개념은 모호하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는 양국이 공동 조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미 두 나라가 한중 품질검사검역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기로 했으므로 적정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경고성 보복이라 해도 전면적인 통상 마찰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두 나라 모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떠올랐다. 화교권인 홍콩, 버진아일랜드를 제외하면 한국은 대()중국 투자 1위국이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됐으므로 과거 마늘분쟁 때처럼 일부 식품 문제를 다른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중국이 다른 제품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려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등 많은 WTO 규정을 어겨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