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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야스쿠니신사 참배 정교분리 규정한 헌법에 위배

고이즈미 야스쿠니신사 참배 정교분리 규정한 헌법에 위배

Posted October. 01, 20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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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고이즈미 준이치로(사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총리 자격의 공적() 참배이므로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4월 후쿠오카() 지법에 이어 두 번째. 고이즈미 총리는 연내 참배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고법 판결을 계기로 참배 자제를 촉구하며 고이즈미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오사카 고법은 30일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으로 징집됐다 사망한 대만인 유족 등 18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총리의 직무로서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한 공직자의 종교 활동에 해당하므로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리가 국내외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해 국가가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히 지원하는 인상을 주었다며 양자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만큼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참배가 공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애매한 언동으로 일관할 경우 공적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인당 1만 엔씩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중의원 답변에서 직무로 참배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위헌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연내 참배 여부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하며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는 우리는 외교적 판단에서 참배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며 위헌 판단이 나왔으니 더더욱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 간사장도 위헌 소지가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에도 한국 중국과의 관계와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참배를 중단시킬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한 법원 판결은 지난해 이후 10건 있었지만 지난달 29일 도쿄() 고법이 공적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