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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땐 수신료징수 근거 없어져

Posted September. 07, 20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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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에 부과한 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한국방송(KBS)의 소송 1심을 승리로 이끈 K 변호사(KBS 고문변호사)가 2일 이 소송에 대한 KBS의 조정 신청대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수신료 징수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KBS에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10년간 이 소송을 대리해 온 K 변호사는 조정은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방송사업으로 벌어들인 돈)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시청자를 상대로 수신료를 거둘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지 방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K 변호사는 내용증명에서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KBS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항소심을 앞두고 KBS가 나와 사전 협의 없이 조정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공동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6일 반박자료를 통해 소모적인 소송으로 국가기관(세무서)과 공영방송이 장기간 대립하면서 세금분쟁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조정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또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16건의 사건에서 KBS는 7건만 이기고 9건은 졌다며 승소 금액이 2000억 원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 변호사는 금액으로 따지면 당초 소송금액 합계가 원금만 2330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승소 금액이 1990억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합치면 2700억2800억 원에 이른다며 내용상으로 1심에서 KBS가 90% 이상 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