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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만원

Posted June. 16,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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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불법 담합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6000만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용접봉 제조업체 6개사의 가격 담합 인상을 제보한 A 씨에게 668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용접봉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중장비 산업에서 주요 사용되는 용접 소재로 국내에서는 이들 6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용접봉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작년 7월 A 씨의 제보로 조사에 들어갔다.

A 씨가 담합에 참가한 업체의 관련 임직원 이름과 담합 논의 장소, 합의 내용 등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자료를 서면으로 제보한 것.

공정위는 10개월간의 확인 조사를 거쳐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담합에 참여한 현대종합금속, 고려용접봉, 조선선재, 세아에삽, 한국코오베용접, 삼명금속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전까지 기업들의 불법 담합행위 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모두 4건. 이 중 작년 12월 이륜차대리점의 부당공동행위 제보자에 890만 원이 지급된 것이 가장 큰 액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이나 국세청이 불법 행위나 탈세 혐의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 등을 포함해도 이번 포상금이 가장 큰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고포상금 제도는 상호 견제를 통해 기업들의 불법 담합행위를 스스로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카르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