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투명•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목표다

[사설] 투명•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목표다

Posted April. 29, 2005 23:14,   

日本語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검토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의 투명성 강화가 사법개혁 논의의 1차적 기준이 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서나, 법원의 재판진행에서나 종래와 같은 밀실 결정과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 모두 투명한 적법절차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열리고 공정한 법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면초가()에 휩싸인 이유는 자명하다. 기소독점권을 남용하고 투명하지 못한 수사를 해 왔다는 의심, 자백에 의존한 신문조서를 증거삼아 죄를 강요해 왔다는 비판, 수사권력이 성역화되고 말았다는 인식 등이 쌓인 것이다.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수사권 박탈이라는 주장에도 구멍이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사건에 한해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검찰 무력화()라고는 할 수 없다. 사개추위에도 검사가 파견돼 있는데 이제 와서 검란()식 반응을 보이는 것도 지나치다.

투명성이 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사개추위도 문제가 있다. 건국 이후 지속돼 온 형사소송의 틀이자, 사법서비스의 수용자인 온 국민의 인권이 걸린 형소법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공청회 한번 없이 시한을 정해 몰아붙이는 인상을 주고 있다.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라 할 검찰의 직능을 제한하는 데 대한 여론 수렴이 불충분했던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개입도 불투명해 사개추위 활동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제도 이상의 권력은 내놓으라고 위협하듯이 압박한 직후에 사개추위 안()이 나온 것이 검찰의 반발을 키웠다. 정권의 이해()와는 무관한 작업이라 해도, 검찰의 반발이 예상돼 온 개혁 작업이다. 하물며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검찰과 껄끄러웠던 대통령이 앞장서서 검찰 개혁이라고 나서니 투명성이 반감되고 설득력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