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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인제 내일부터 시행

Posted March. 29, 2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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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부동산, 대출, 폰팅 등을 전화로 광고하려면 사전에 수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 인(opt-in)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광고를 보내거나 비영리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수신자가 동의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하려면 따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광고 전화로 분류되기 때문. 직접 만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쓰레기편지(스팸메일)에 대해선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금지되는 현행 옵트 아웃(opt-out) 제도가 유지된다.

정통부는 지금까지는 수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광고를 발송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쉬워졌다며 검찰 경찰과 집중 단속을 벌여 전화 스팸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광고 전화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통신판매업 등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둔 데다 동의를 얻기 위한 인터넷 e메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이나 방문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물건 구입을 권유할 때는 수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하지만 이들도 녹음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동의 없이 광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홍석민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