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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새지평 반역사적 결정

Posted February. 03, 20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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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순간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소속 20여 명은 법정 밖으로 나와 환호성을 질렀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성 평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양성 간의 진정한 공존이 가능한 시대로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6명의 판사가 불합치 의견을 모아준 데 대해 너무나 감사한다며 2000년 6월부터 준비한 소송이 성과를 얻어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변호사는 가족의 근간이 되는 민법이 성적으로 평등해진 것은 한국 법의 질이 한 차원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가족법 개정 운동사에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이뤄진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치관에 혼란을 낳고 가족해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해 온 유림 측은 헌재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성균관 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헌재의 반역사적 반민족적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 서울을 관습헌법이라며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헌재가 수도보다 훨씬 오랜 민족사적 전통을 가진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며 설날을 앞둔 국민에게 최악의 선물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 간사장 최병철() 성균관 교육원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최상구() 사무총장도 전통문화가 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15일 종로 대규모 투쟁대회 등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 동정민 podragon@donga.com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