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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않는 임대주택

Posted January. 26, 20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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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를 임대하지 않고 사실상 일반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주택건설업계와 임대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임대아파트를 편법 분양하는 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 A임대아파트 25평형 입주자는 입주 때까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748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는 일반 아파트 시세와 비슷해 사실상 분양가로 볼 수 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지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2년 6개월 후 받을 분양가를 미리 임대보증금 형태로 받는 것이다.

2월 말 예정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3차 공급에는 민간 임대아파트 2917가구가 포함돼 있으나 이들 모두가 사실상 편법 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동탄에 임대아파트 공급을 앞둔 B사 관계자는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형태로 분양을 받고 2년 6개월 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사 분양상담자는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품질은 같고 분양가는 310% 저렴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아파트를 편법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둔 곳은 2002년 이후 1만 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공사는 주거 복지 등을 명분으로 임대아파트 용지를 택지조성 원가의 6085%에 공급한다.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임대아파트가 편법으로 분양돼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임대아파트 확대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임대주택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공임대(민간임대) 50만 가구, 국민임대 100만 가구 등 150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편법 분양에서 나타나듯이 민간 업체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임대를 기피하고 소비자들도 싼값에 집을 사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수도권 중형 임대의 경우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을 웃돌 수 있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민간 업체들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 관계자는 민간 주택업체가 임대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임대아파트 건설 정책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월세를 모두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현행 제도의 허점도 편법 분양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우 김광현 libra@donga.com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