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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조정권고 이후 어떻게 되나

Posted January. 17, 20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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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착공해 아직까지 물막이 공사를 끝내지 못한 전북 새만금 간척사업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새만금 사업의 토지 용도에 대한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조제 공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농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정권고안으로 정부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입장 검토 중=농림부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정권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간척지 용도 우선 결정이라는 변수에 부닥친 농림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은 당초 농지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것이고 그동안 환경단체와의 논쟁 과정에서 이 같은 목표가 수차례 언급됐기 때문에 용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권고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도 사법권력 때문에 정부의 국책사업이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 장기표류 위기=환경단체는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가 공사 완공을 목표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논의는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공사는 위원회 결론 때까지 중단된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단체가 추천한 위원과 정부 부처, 전북도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위원회를 구성한 뒤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 여기에 몇 년의 시간이 걸려 사업이 늦어지고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이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원고는 중도에 재판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농림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재판이 열리겠지만 1심 선고에서 패소한 쪽이 또다시 항소와 상고를 할 것으로 보여 재판은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차지완 김광오 cha@donga.com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