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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위 남발 특감한다

Posted December. 05, 20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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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의 설치 남발 및 연구용역비 계약 문제 등 예산낭비 사례와 부산김해 경량전철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또 현 정부 들어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구 확대 문제 등 4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내년도 부처 감사 때 이를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방침을 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회특별감사청구 사안을 여야 소위 위원끼리 합의하고 6일 열리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해 의결한 뒤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국회 결산심사소위에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한 사안은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의 예산낭비 사례 이외에 정부출연기관 운영 실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운영 실태 한탄강댐 건설사업 책임운영기관 운영 실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건설 지연 문제 고용안정화사업 집행 실태 등이다.

대통령직속위원회 연구용역비 문제 등에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의 감사 청구로 인해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심사소위는 또 특별감사 청구사안은 아니지만 NSC의 기구 확대 문제 인건비 과다집행 등 예비비 집행 정부의 각종 위원회 용역비 집행 재해복구비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선 부처 감사 때 이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요구키로 했다.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