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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문법안 시대착오적 오만-기만 가득

Posted November. 26, 200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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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별도로 제출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언론학회(회장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재단 연수센터에서 언론법 개,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법 개정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표명해온 언론학자들과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조항들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문법안=방정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열린우리당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에 대해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경우 1개 신문 30%, 상위 3개 신문 합해 60%를 점유할 경우 여론독점이라는 폐해를 일으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상원()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는 여당의 신문법안에 깃들어 있는 계몽주의는 시대착오적인 오만이고 메시아니즘은 편집증이거나 기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구원의 손이라고 등장했던 것이 언론기본법이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설사 현 정권이 신문법을 악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악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계했다.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법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추진방식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수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언론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안 자체가 정치적이 됐다는 것이다.

방송법안=지상파 방송이나 보도 채널에 한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열린우리당 발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 편성권이 일선 기자 그룹에 좌우될 때 거의 모든 방송의 색채나 논조가 진보 일색으로 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면 경영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고 사주나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교수는 또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에서 민영방송사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한 데 대해 방송 재허가 추천의 결격 사유를 개정 방송법에서는 상세히 적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근 재허가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것처럼 도덕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혼재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재허가 요건 강화를 지지하며 공영, 민영, 전국, 지역 등 방송사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심사내용과 평가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이 방송사의 지분 10% 이하를 소유해 겸영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의 신문자유법안에 대해 정 교수는 신문의 지상파 겸영은 사회 여론상 시기상조라며 케이블과 위성의 보도채널을 신문에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야의 방송 관련 법안은 공익과 시장논리가 혼재돼 있고 방송 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층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영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