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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공무원 계급 없앤다

Posted November. 18, 20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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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일반직 13급 실국장급 직위의 재직자를 포함한 1500여명 규모의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된다.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공무원은 개인별 계급이 없어지며 같은 직급이라도 맡은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인사위는 19일 공청회를 연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일반직 실국장급 직위와 외무 공무원을 포함한 특정직 일부 직위, 별정직 직위, 계약직 직위 등 1280개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임용 방법은 부처별로 외부 민간인 임용 20%, 내부 직위 공모를 통한 임용 30%, 부처 장관의 자율 임용 50%의 방식으로 하되 임용 비율은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인사위는 일단 2006년에는 1280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다며 교육 및 파견 중인 13급 공무원을 포함하면 1500여명 정도가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또 2006년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한 뒤 새로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려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인은 반드시 역량 평가와 직위 공모를 통과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4, 5년 단위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도록 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도 대폭 강화해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라 기관장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한 뒤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인사위는 최하위 평가등급을 연속 2회 또는 총 3회를 받을 경우와 직무를 총 2년 이상 받지 못한 경우 퇴출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무의 난이도, 중요도와 함께 성과에 따라서도 연봉의 차이를 둬 같은 차관보나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해도 부처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도록 했다.

경찰, 검찰, 교육, 소방 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특정직 공무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위공무원단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현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