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실 금융기관은 경영개선, 권고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적기시정 조치의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시정 조치와 동시에 경영개선 명령을 발동, 계약이전 형식으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적기시정조치를 취한 뒤 금융회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출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내려왔다.
금감위 이우철 감독정책 2국장은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경우 부실이 확대돼 자산부채 이전 등 구조조정을 할 때 공적자금 부담이 증가했다며 금융회사의 부실이 커지기 이전에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상장, 등록된 금융회사는 종전 연1회였던 외부인의 회계감사를 분기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훈 dreamland@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