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9기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강령을폐지했지만 '여전히 이적단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25일 제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가입한 배민균(26.건국대총학생회장)씨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한 것과 관련, "한총련이 강령 일부를 바꿨지만 이는 대외적 위장전술일 뿐 반국가단체(북한)를 찬양.고무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조직의 본질적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총련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가장 큰 징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갖고 있는 북한의 통일노선에 동조하는 운동노선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한총련이 이런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조만간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연대와 함께 제9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