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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측 “이재명 사업지침 따른것” 대장동 키맨들 첫공판서 혐의 부인

김만배측 “이재명 사업지침 따른것” 대장동 키맨들 첫공판서 혐의 부인

Posted January. 11, 2022 08:29,   

Updated January. 11, 20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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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몫을 극대화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법관 퇴임 뒤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여만 원의 보수와 차량 제공 등 2억4000여만 원가량을 제공 받은 경위와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