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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에 ‘축구장 300개 규모’ 생태공원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에 ‘축구장 300개 규모’ 생태공원

Posted September. 10, 2021 08:23,   

Updated September. 10, 20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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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실효제(일명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서울시내 도시공원 부지가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천왕산, 백련산, 초안산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축구장 300개 면적(2.12km²)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공원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한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2000년 도입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존에 산책로가 있어 주민이 자주 이용하거나 주택가 인근에 무분별한 훼손행위 방지가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보상 작업을 벌여 왔다. 특히 폐공가나 비닐하우스가 방치된 곳이나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돼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지는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곳에는 숲속쉼터나 생태습지, 어린이를 위한 자연형 놀이터, 도시농업 체험농장, 목공체험장 등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초안산, 천왕산 등 23곳 18만 m²를 대상으로 공원 조성 사업을 벌인다. 이 가운데 11곳 7만8765m²는 연말까지 사업을 마친다. 천왕산의 경우 오랫동안 무단 경작이 이뤄져 부지가 훼손되거나 오염되고 쓰레기가 방치돼 왔다. 시는 이곳에 생태숲을 복원하고 습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화연못, 다랭이논체험장, 스마트팜센터,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 체험장도 늘어선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38만 m²씩 공원을 조성한다. 무허가 건물, 쓰레기 방치·경작지 등 75만 m²에는 생활밀착형 공원이 들어선다. 나무를 심거나 소규모 정비로 공원 조성이 가능한 137만 m²는 빠르게 공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유영봉 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품은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