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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9% 인상… 정부가 집값 올리고, 국민에겐 세금폭탄

공시가 19% 인상… 정부가 집값 올리고, 국민에겐 세금폭탄

Posted March. 16, 2021 08:07,   

Updated March. 16, 20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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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작년보다 19% 오른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어제 발표했다.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지난해 전국적 집값 폭등이 부른 후폭풍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까지 겹쳐 공시가 6억 원(시세 약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여당이 불을 지핀 ‘천도론’ 영향으로 세종시 공시가격이 71%나 올랐다. 24% 오른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대전 부산 공시가도 20% 안팎으로 급등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전국 대도시에 집값 ‘풍선효과’가 퍼진 탓에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를 발표하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국에선 3.7%, 서울에서는 16.0%에 불과하고, 6억 원 이하 1채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세율인하로 줄어든다고 애써 강조했다. 현 정부가 세금을 올릴 때마다 반복해온 ‘편 가르기’의 재탕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 168만 채 중 41만3000채, 4채 중 한 채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됐다. ‘극소수 고가, 다주택’에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종부세의 원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공시가 6억 원 이상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자녀 등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2만 명 정도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매달 11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됐다.

 결국 4년간 서울 아파트 값을 78% 끌어올린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안는 셈이 됐다.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정부는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끌어올려 부담을 더 키웠다. 2017년 1조6500억 원에서 올해 5조1100억 원으로 3배가 된 종부세 세수는 정부의 ‘세금 퍼주기’에 쓰이고 있다.

 급증하는 보유세 부담은 집 한 채만 보유하고 다른 소득은 없는 은퇴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냈지만 정부 반대로 심의조차 못 했다. 집값이 아니라 애먼 국민만 잡는 부동산 세제는 서둘러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