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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 배터리 영업비밀 22개 침해”

美 ITC “SK, LG 배터리 영업비밀 22개 침해”

Posted March. 06, 2021 08:14,   

Updated March. 06, 20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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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의견서가 5일 공개됐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던 22개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정보들이 없었다면 10년 내에 자체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의견서에는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 판결을 내린 배경 등이 자세히 쓰여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LG가 제시한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등 11개 분야의 22가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 2018년 9월 폭스바겐 물량 수주 경쟁에서 SK가 LG에서 유출한 경쟁 가격 정보 등을 토대로 최저가 입찰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0년의 수입금지 기간에 대해 ITC는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음을 입증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SK뿐 아니라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포드 등에도 잘못이 있다”며 현지 완성차 업계의 책임도 언급했다.

 LG와 SK는 최종 판결 이후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SK의 영업비밀 침해가 개발, 생산, 영업 등 전 영역에서 인정됐다”며 “SK는 미국 정부기관인 ITC가 2년여간 조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청취해 내놓은 최종 결정에 승복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ITC의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들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도영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