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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징용 피해배상금, 한국정부가 先지급’ 긍정검토

日 ‘위안부-징용 피해배상금, 한국정부가 先지급’ 긍정검토

Posted February. 23, 2021 08:24,   

Updated February. 23, 20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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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일본과 실무진 접촉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2일 “외교부가 최근 일본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하는 ‘대위변제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한일 관계 복원 움직임에 대해 “최근 한국 정부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8일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해 외교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고 확인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다”고 말한 뒤 한국 정부가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그간 한일 외교가에서 거론되던 ‘대위변제 안’의 수용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거론한 대위변제 안은 일단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배상금을 위한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참여해 조성할 것인지,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파생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이 주장해 온 마지노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직접 배상을 바라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를 구현한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런 방식의 대위변제 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도 문제다. 2019년 ‘문희상 안’이 기억인권재단을 만들어 대위변제를 하겠다는 안이었지만 피해자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외교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가져오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