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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으로 탄력 받는 공수처, 여전히 불안한 중립성

합헌 결정으로 탄력 받는 공수처, 여전히 불안한 중립성

Posted January. 29, 2021 08:14,   

Updated January. 29, 20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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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 판·검사 및 고위경찰관에 대한 기소권 등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이첩 요구권 등에 대한 위헌 심판청구는 각하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위헌 논란은 일단락됐고,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 임명제청,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1호 사건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등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에 대해 언급한 이후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타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공수처장 및 검사 임명 등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등의 소수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김 처장은 “오로지 국민 편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해왔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사 개시, 영장 청구 등 주요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김 처장의 구상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중립성이 검증된 위원들이 참여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극심한 정치적 갈등 끝에 첫 발을 내딛는 공수처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공수처 구성원들은 무거운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정치권은 공수처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공수처가 제 길을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