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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신용대출 받고,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회수

1억 넘는 신용대출 받고,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회수

Posted November. 14, 2020 08:47,   

Updated November. 14, 20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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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고소득자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13조2000억 원가량(7.1%) 늘어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신용대출로 끌어 쓴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 조치다.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2주 이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소득자(연 소득 8000만 원 이상)는 DSR 심사도 받아야 한다.


장윤정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