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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수도 추진단 설치 속도전

Posted July. 23, 2020 08:41,   

Updated July. 23, 20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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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전격 제안한 20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로드맵 및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이 이번에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며 “청와대 및 국회의장실과의 교감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라고 했다.

 2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민주당의 ‘행정수도 관련 원내대표 발언 검토의견’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마련한 시나리오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 △국민투표 △원포인트 헌법 개정 등 크게 3가지다. 이해찬 대표 등 당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전략회의에 보고된 2쪽 분량의 이 문건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 쟁점과 이를 통한 향후 추진 시나리오 등을 담고 있다.

○ 여야 합의 통한 ‘입법’ 우선 추진

 민주당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투표나 개헌 절차 없이 행정수도의 법적 근간을 마련할 수 있어 가장 정치적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문건은 2004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당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만 효력이 미친다”며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법’까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현행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문건을 통해 “(2004년 헌재 결정 당시) 수도의 본질은 국회·대통령 같은 국가기관 소재지를 뜻한다고 보았고, 이것을 이전하는 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보았다”며 “‘행정수도법’ 입법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여야 간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당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이후 있을 수 있는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건에서 “헌법소원 제기 시 현재 헌법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인 만큼 기각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안심하기만은 어렵고 관습헌법 논쟁이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차라리 위헌 소송이 받아들여진 뒤 합헌 판결이 난다면 관습헌법 논쟁에 아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 ‘국민투표’와 ‘원포인트 개헌’까지 고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과 헌법에 행정수도 설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방안이 그 것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다수 의견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위헌 논란을 피해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문건은 ‘국민투표 시나리오’에 대해 “합헌적으로 법률 개정은 가능하지만 야당이 반대할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 시나리오인 ‘원포인트 개헌’의 경우 민주당은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2004년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당시 있었던 ‘관습헌법’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경우 개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야당 일부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수도 이전 문제를 개헌으로 밀어붙일 경우 ‘거여의 폭주’라는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