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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활동에 남북 군사합의 적용은 무리”

“민간단체 활동에 남북 군사합의 적용은 무리”

Posted June. 05, 2020 09:45,   

Updated June. 05, 20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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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반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9·19 군사합의의 ‘공중 완충구역’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이 합의로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해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공중 완충구역에선 MDL 기준 남북 25km 구간에서 기구의 비행이 금지된다.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남북 10km, 무인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15km, 서부지역은 10km 구간에서 비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을 휴전선 인근에서 날리는 것을 합의 위반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주체는 남북 당국인 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활동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도 (대북 관련 사안은) 헌법 등 국내법이 먼저 적용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이 실정법은 물론이고 군사합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이 대북 전단에 트집을 잡을 때마다 우리 정부가 상호 체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탈북자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순을 밟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적대행위는 군사적 목적과 용도에 국한해서 해석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합의 위반이라는 김여정의 주장은 대남 기선 제압을 위한 주장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