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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이대로 두고 정년 65세 감당할 수 있나

청년실업 이대로 두고 정년 65세 감당할 수 있나

Posted October. 20, 20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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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에서 2018년 이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 소득이 지내야 하는 연금 크레바스(틈)를 없애기 위해 정년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30세부터 5355세의 25년 수준의 근로기간으로는 25년 이상의 퇴직기간(5580세)의 생계를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다. 더욱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노동력 부족이 당면한 과제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고령 인력을 노동시장에 몇 년 더 붙잡아두는 것은 국가경제와 개인 복지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령자를 더 일하게 하는 방법이 꼭 정년연장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내년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적용되는 원년이고 2017년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벌써부터 신규채용을 꺼리는 현상이 청년 고용절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노동조합이 강력한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근본 개혁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층은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사회적 논의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노인기준을 70세로 늦출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2025년 노인비율을 19.9%에서 고령사회 수준인 12.7%로 낮출 수 있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공짜 티켓 등 대부분의 복지혜택이 65세부터 시작한다. 노인 기준연령을 늦추면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더 악화할 것이다.

노인기준이 70세로 늦춰지면 정년 시점을 70세로 늦추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따른 강제퇴직을 연령차별로 받아들이므로 폐지하거나 공적연금 수급시기까지만 보장해 소득공백기를 좁히는 추세다.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묶어두려면 무작정 정년만 늦출게 아니라 성과주의 도입,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 등 노동개혁이 함께 따라야 한다. 그래야 청년 고용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이고 청년이 세금을 내줘야 아이도 더 낳고 노인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