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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진 빚도 행복기금서 절반 탕감

연대보증으로 진 빚도 행복기금서 절반 탕감

Posted April. 27, 201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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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 원 이하의 빚을 떠안은 연대보증인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을 절반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신규 연대보증은 7월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이 5월 중순부터 주 채무자가 연락 두절됐거나 변제 의지가 없는 만큼 내가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국민행복기금에 밝히면 채무 감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은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지원대상 확대로 2금융권 연대보증인 155만 명 가운데 이미 주 채무자 대신 빚을 갚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8만 명이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연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은 연대보증계약은 앞으로 5년 동안 금융회사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점차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