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갤탭 10.1 미서 다시 팔수 있다

Posted October. 03, 2012 04:10,   

日本語

삼성전자가 태블릿PC인 갤럭시탭(갤탭) 10.1을 4개월 만에 다시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탭 10.1 판매금지(판금)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삼성전자는 8월 24일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이 제기한 6건 가운데 유일하게 갤탭 10.1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리자 즉각 판금 해제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제품은 애플이 6월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장에서 사라졌다.

고 판사는 별도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판금 해제 요청을 기각했으나 지난달 28일 미 항소법원이 갤럭시탭 판매금지 조치를 재검토하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내자 즉각 판금 조치를 해제했다.

갤탭 10.1은 애플이 판금 신청할 때 법원에 낸 공탁금이 260만 달러(약 29억 원)에 그칠 정도로 구형이고 갤럭시노트 10.1 등 신제품이 미국 시장에 판매되고 있어서 이번 조치로 삼성이 얻을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플이 8월 법원에 신청한 삼성전자 8개 스마트폰 및 태블릿CP 모델의 판매금지 심리 개시(12월 6일)를 앞두고 삼성이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삼성전자는 e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5를 이날 추가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지난달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S3와 갤럭시노트 10.1을 특허 소송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대응 성격이 강하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