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아동 포르노에 빠져 친딸 성폭행 징역7년 중형 (일)

아동 포르노에 빠져 친딸 성폭행 징역7년 중형 (일)

Posted September. 05, 2012 06:49,   

日本語

아동 포르노물에 중독된 30대 아버지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A 씨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 중 딸에게로의 접근이 금지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친딸 B 양(당시 13세)에게 새로 산 치마를 입어 보라고 한 뒤 강제로 성추행했다. 올 2월에도 집에서 잠자던 딸을 깨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아동 포르노물을 비롯해 교복을 입은 학생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친상간하는 내용의 동영상, 몰래카메라 영상, 성폭행 피해자인 딸이 잠자는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을 저장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 컴퓨터에서는 음란 애니메이션 등이 다수 발견됐다.

B 양은 법정에서 아빠가 내가 있는 데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혼한 상태이며, A 씨의 전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이 아동 포르노물 등을 보여 주며 변태 성행위를 요구한 게 주된 이혼 사유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행동을 견디다 못한 B 양은 올 초 엄마와 고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이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윤희각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