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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에 ISD 항소절차 마련 요구키로 (일)

Posted June. 07, 201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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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해 올 4월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양자투자협정(BIT) 개정안을 근거로 미 정부에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단심제인 ISD에 항소 절차를 추가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약속한 한미 FTA의 ISD 재협상 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미 행정부가 올 4월 발표한 BIT 개정 모델 조항 중 한미 FTA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명성 강화나 다자 간 항소절차 마련 등이 BIT 개정 모델의 대표적 내용인데 미국이 스스로 개선한 부분인 만큼 우리가 요구하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국무부는 4월 20일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BIT 및 FTA의 모델이 될 미 BIT 2012 모델(US 2012 Model BIT)을 발표했다.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만든 모델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만에 수정한 것으로, 투명성 제고 및 일반인 참여 확대, 국영기업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모델에는 ISD 관련 당사국 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의 주기적 진행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 공개 및 설명 의무화 현행 단심제인 ISD에 항소 절차 추가 검토 등이 포함됐다.

미 행정부가 개정한 BIT 모델은 한미 FTA 등 이미 체결된 협정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 BIT 2012 모델이 미국 스스로 기존 ISD의 문제점을 찾아 고친 것인 만큼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ISD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미국으로선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뜻대로 재협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한미 양국은 7, 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간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ISD 관련 부분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 FTA 발효 후 ISD와 관련해 양국 간 공식 논의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훈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