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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비리전담 특별수사청 신설 (일)

Posted March. 11, 20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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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사와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제도 개혁방안이 나왔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소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법원 변호사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음 달까지 법률 조문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 법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개선안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특별수사청은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돼 판사와 검사 검찰수사관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상시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2, 3년의 여유가 있어 대법원 상고심 사건 추이를 고려해 대법관 수는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들쭉날쭉한 판결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양형기준법을 만들어 이 기준을 따를 것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소위는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으로 지적되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판사나 검사가 퇴직할 때 근무했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검찰의 수사 지휘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게 법률 조문을 고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방안에 대해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창봉 조수진 ceric@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