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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재판 받기 쉬워진다 (일)

Posted January. 02, 20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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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부터 재판 받기가 쉬워진다. 인터넷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전자소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한편 가정문제를 집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함께 수사와 재판, 형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친 뒤 3월 남부지법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사건처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는 전자소송 시대도 개막된다.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고 재판과정에서의 기일통지 및 답변서 등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올해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에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가정해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만 있는 가정법원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고등법원 소재지 네 곳에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의결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본격적인 설치작업에 착수한다. 또 새해부터는 이혼할 때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법원이 직접 지급의무자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도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minwon.ccourt.go.kr)을 3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구인이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건접수함을 통해 언제나 사건처리 과정을 확인하도록 해 국민이 법 관련 분쟁을 더욱 쉽게 처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