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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전환자 호적 정정 허용

Posted June. 23, 200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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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성이나 여성이 수술 등을 통해 성을 바꾼 경우 취업 제한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수술을 받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50대 A 씨가 호적의 성별을 바꿔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상 바뀐 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호적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적법에는 성전환자의 성별 기재를 바꾸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호적에는 진정한 신분관계가 기재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에 따른 판단이므로 호적의 성별이 바뀌어도 기존의 신분관계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법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성전환자의 법적 구제를 포기하기보다는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 해석을 통해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성전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성 변경의 요건 등을 정하는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호적 정정을 선별적으로 허가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이무상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와 박영률(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 목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성전환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로 들었다.

한편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병역통지서를 받은 뒤 호적상 성별을 여성으로 고친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성별이 바뀌면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로 분류돼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병무청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성별을 정정한 병역의무 이행대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징병검사 때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치마를 입는 등 여성으로 위장하면 고발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윤상호 verso@donga.com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