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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반란 선동' 혐의 트럼프 탄핵안 발의

美민주당, ‘반란 선동' 혐의 트럼프 탄핵안 발의

Posted January. 11, 2021 07:23,   

Updated January. 11, 20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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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이 ‘반란 선동’ 혐의로 11월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표결을 실시할 뜻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약 10일 남아 일정이 빠듯하고 공화당 대다수의 반대 등으로 탄핵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에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천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NN 등에 따르면 테드 류 등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정부기관의 안보 및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다”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한 그에게 재임이 허용된다면 국가안보,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작업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부자(父子)의 수사를 종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2019년 9월의 탄핵 시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대통령 탄핵은 상원 전체 100석의 3분의 2, 하원 435석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에서 각각 50석을 점유하고 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탄핵에 동조해야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필요한 과반(218명)보다 많은 221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6일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대통령이 직무수행 불능 상태이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수정헌법 제52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자 탄핵으로 방향을 바꿨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탄핵안이 상원은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날인 19일까지 상원을 재소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상원을 재소집하려면 의원 10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탄핵 절차가 진행될 여지는 남아 있다.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의 윌리엄 벨냅 전쟁장관은 뇌물 혐의로 사임했지만 상원은 이후 그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했다.

 민주당 역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기 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굴레를 씌워 이후 공직 취임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는다면 퇴임 후에라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의 재출마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소셜미디어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이 폭력 행위를 선동한다며 영구 정지시켰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도 트럼프 지지자가 즐겨 사용하는 극우성향 소셜미디어 ‘팔러’의 유통 및 배포를 전면 금지했다. 애플은 9일 “팔러가 폭력과 선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앱스토어 내 유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백인 극우주의자의 선전선동을 방치했다가 의회 난입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플랫폼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