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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장 野이양 앞서 일방처리 않겠다는 약속부터

與, 법사위원장 野이양 앞서 일방처리 않겠다는 약속부터

Posted July. 26, 2021 07:53,   

Updated July. 26, 20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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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 몫 법사위원장 임기는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 시작되고, 그 때까지 여당이 한시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대신 여야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출범 후 여당이 법안처리의 관문을 지키는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나선 것이 원(院)구성 파행의 도화선이 됐다. 법사위원장이 2004년 17개 국회부터 야당 몫으로 자리잡아온 것은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공감대가 있어서였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의 여당도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180석의 거여(巨與)가 된 여당은 돌변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것이다.

 야당의 견제가 무력화되자 여당의 입법 폭주가 벌어졌다. 국회법에 정해진 상임위 심의 절차는 쉽게 무시됐고, 여당 주도의 법안은 일방 처리됐다. 이러다보니 부실 입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전세 물량과 가격 급등을 초래한 임대차3법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기업규제3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당의 이 같은 행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했을 뿐 향후 배정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법사위원장은 계속해서 여야가 상하반기 2년씩 나눠 맡는 것인지, 여야가 바뀌어도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는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졸속 합의로 또다시 갈등의 소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야당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늦게나마 원(院)구성 정상화를 계기로 여야는 함께 법안을 숙의하고 처리하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기 전에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당은 법사위 이양에 앞서 더 이상 입법 독주는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