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OS 갑질’로 2074억 과징금 맞은 구글, 혁신 기업 맞나

‘OS 갑질’로 2074억 과징금 맞은 구글, 혁신 기업 맞나

Posted September. 15, 2021 07:34,   

Updated September. 15, 2021 07:34

ENGLISH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설치하도록 IT기기 제조업체에 강요한 혐의다. OS는 각종 기기를 움직이는 핵심으로 인간의 두뇌에 해당한다. 구글의 ‘갑질’ 탓에 기업들은 새로운 OS 개발이나 사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혁신 기업을 자처하던 구글이 도리어 IT 생태계의 혁신을 막고 독점 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이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무기로 삼은 것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다. 등록 앱 287만 개의 플레이스토어를 차단하면 휴대폰 이용자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 등을 쓰려면 다른 OS를 개발도 사용도 않도록 계약을 강요했다. 독점(앱마켓)으로 또 다른 독점(OS)을 만드는 구조다. 

 삼성전자는 2013년 새 스마트시계를 선보이면서 변형 OS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구글이 계약 위반이라고 압박하자 신제품을 포기했다. 구글은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용 변형 OS 사용도 막았다. 앤디 루빈 구글 전 부사장은 “포크 기기(변형 OS를 사용한 제품)를 단 한 대라도 출시하면 모든 기기에 대한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구글 검색 등의 라이선스를 해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협박이 스마트 기기 전반에 걸쳐 혁신을 막았고, 소비자들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다.

 유럽연합(EU)은 3년 전 구글이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5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등 전 세계가 구글 등 빅테크의 독점 규제에 나섰다. 그런데도 구글은 반성은커녕 갑질을 반복하고 있다. 앱마켓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기고, 국내에서 인터넷망을 공짜로 쓰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세금을 회피한다. 꼼수와 편법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는 게 구글의 민낯이다.

 어제부터 한국에서 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다. 구글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구글의 갑질은 OS, 검색, 콘텐츠, 앱 등 IT 산업 대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횡포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혁신의 싹을 자르는 구글의 횡포를 철저히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 ‘사악해지지 말자’를 모토로 출발한 구글은 이미 사악해졌다. 전 세계가 구글 규제에 나선 만큼, 초심으로 돌아갈 기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