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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비판대 오른 文정부 북한인권법 ‘뭉개기

유엔에서 비판대 오른 文정부 북한인권법 ‘뭉개기

Posted March. 12, 2021 07:38,   

Updated March. 12, 20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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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왔다”며 “한국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면서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내에서 북한 관련 인권법이 외면당하고, 반(反) 인권법이 강행되는 상황이 유엔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인권정책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일침이다. 북한인권법은 발의 11년 만에 힘들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정부 들어 5년째 사문화되고 있다. 이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이 최근 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출범을 촉구해도 진척이 없다. 정부·여당의 방치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외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과도 대비된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평양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행을 주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변해 왔다. 정부가 북한 인권 향상노력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려면 23일경 채택될 예정인 2021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정부가 북한인권에 저자세를 고수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이견이 불거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 인권 같은 ‘가치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바로 복귀하며 ‘미국이 돌아왔다’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는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북 대화를 위해서라면 북한 인권 문제는 제쳐두겠다는 태도다. 이대로라면 북한에겐 무시당하고 미국에겐 의심받는 궁지에 몰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