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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유튜브 등 구글 또 먹통땐 한국어로 안내해야”

과기부 “유튜브 등 구글 또 먹통땐 한국어로 안내해야”

Posted February. 09, 2021 07:40,   

Updated February. 09, 20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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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유튜브 지메일 등의 접속 장애가 발생한 구글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사실을 한국어로도 알리도록 했다. 또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는 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하루 방문자가 100만 명을 넘고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6개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14일 로그인이 필요한 유튜브, 지메일 등 서비스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 조사 결과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장애 발생을 일으킨 설정 값 오류를 45일간 인지하지 못했고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한국어 안내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감지 개선, 저장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구글에 권고했다. 유사 문제 발생 시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등을 통해 한국어로 고지하고 국내 언론에 알리도록 했다.

 접속 장애에 따른 보상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보상이 규정돼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