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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심 경고 외면 말고 독소법안 입법독주 멈춰야

與, 민심 경고 외면 말고 독소법안 입법독주 멈춰야

Posted December. 05, 2020 07:46,   

Updated December. 05, 20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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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에서 30%대로 추락하는 등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현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다른 무엇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등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이 빚어낸 결과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미 실패하고 있는데도 지난 7월 민주당은 임대차 2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고, 이는 최악의 전세난과 월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몰아내기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징계청구, 수사의뢰 등 무리수를 둔 법치 파괴 폭주였다. 민심은 현 집권세력을 향해 더 이상 다수의 힘만 믿고 독주하지 말라고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기업규제 3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또다시 입법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하나같이 독소 입법 논란을 빚어온 것들이다. 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불러야 할 법안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여권 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어 공수처는 애초부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봉쇄하는 정권 보위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규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여권 내에서는 개혁입법을 주저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개혁입법을 서둘러 완수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심의 이반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민심에 역류하는 인식을 보이는 것은 여권이 소통 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반증이다. 국회 절대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치 파괴 폭주에 이은 입법 독주로 민심의 경고를 거듭해서 외면한다면 이제 1년 5개월여 남은 현 정권의 레임덕만 앞당길 뿐이다.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