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채운다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채운다

Posted April. 25, 2020 07:48,   

Updated April. 25, 2020 07:48

ENGLISH

 자가 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정부가 지정한 별도 시설에 격리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자가 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채운다. 자가 격리자가 이탈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안심밴드를 채운다. 27일 이전 자가 격리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안심밴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할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시설 격리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자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24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총 1만708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6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이날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이후 39일 만이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