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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규제완화… 시중 자금공급 능력 최대 394조”

금융위 “금융사 규제완화… 시중 자금공급 능력 최대 394조”

Posted April. 20, 2020 07:40,   

Updated April. 20, 20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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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금융사들의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유동성 및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금 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 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에 대해서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규제는 외화 LCR는 80%, 원화와 외화 통합은 100%지만 이를 올해 9월까지는 각각 70%, 85%로 낮춘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그만큼 자산을 추가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도 내년 6월까지 완화한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로 맞춰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회수 압박은 줄이기 위해 예대율을 5%포인트 이내에서 위반을 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도 예대율 규제 완화(10%포인트)를 적용한다. 아울러 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제외한 올해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다 할 수 있도록 위험 가중치를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사 공통적으로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준다. 통상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300%이지만, 증안펀드는 100%로 적용해 출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패키지 대책을 통해 금융사의 대출여력이 최소 206조 원에서 최대 393조7000억 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책, 현장점검,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대출이나 자금 공급을 위한 위험(리스크) 평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건혁 gun@donga.com